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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구속의원 의정비 3천여만 원 받아 챙겨:가디언21

강간죄 구속의원 의정비 3천여만 원 받아 챙겨

권익위, 지급제한규정 마련권고
구속의원 1인당 평균 1,716만 원 받아
출석정지된 의원 97명에게 8년간 3억 원 가까이 지급
전현희 위원장,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구속시 의정비를 지급한 불합리적 관행이 근절되길 기대"

박문혁 바른언론실천연대 | 기사입력 2022/12/22 [13:41]

강간죄 구속의원 의정비 3천여만 원 받아 챙겨

권익위, 지급제한규정 마련권고
구속의원 1인당 평균 1,716만 원 받아
출석정지된 의원 97명에게 8년간 3억 원 가까이 지급
전현희 위원장,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구속시 의정비를 지급한 불합리적 관행이 근절되길 기대"

박문혁 바른언론실천연대 | 입력 : 2022/12/22 [13:41]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기자 브리핑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가디언21


향후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마련해 행전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기초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8기 지방의원 징계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갑질행위•성추행 등 성비위(28명, 14.7% ★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행위(20명, 10,.5)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징계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시 회의참석이 사실상 불가한데도 의정비를 중단없이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해왔다.실제 출석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7,230만 원(1인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A의원은 성추행 출석정지  30일간 495만 원 지급을 받았고, B의원은 음주 운전 30일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 396만 원을 따박따박 지급받았다. 심지어 C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434일동안  모든 일수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의정비 3,0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 30일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구속시  의정비를 지급한 불합리적 관행이 근절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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