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빈집정비 최대 130만원, 슬레이트 264만원 이내 지원

정하욱 기자 | 기사입력 2014/01/16 [14:49]

광양시,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빈집정비 최대 130만원, 슬레이트 264만원 이내 지원

정하욱 기자 | 입력 : 2014/01/16 [14:49]

▲ 광양시가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시장 이성웅)가 오는 12월까지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한다.

시는 작년에 1억9900만 원을 투입해 105동의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했다. 올해는 2억2400만 원을 투입해 농어촌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106동의 노후화된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목조 주택인 경우 80만 원, 벽돌조 등 기타구조의 주택인 경우 1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 우선 지원해 정비한다.
30~40년 지난 노후화 된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노출되면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업체만이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 강화된 석면 처리규정에 의해 처리할 경우 지붕만 철거하는데 약 200~4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일반 농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슬레이트를 일괄 철거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구당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최대 264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61-797-2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 소유자들은 오는 17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며 “빈집 및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철거해 주변 환경 정비는 물론 환경오염을 사전에 제거해 석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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