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이동선 | 기사입력 2014/01/24 [18:02]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이동선 | 입력 : 2014/01/24 [18:02]

지난 10월에 고향 친구 남편이 벌초 다녀와서 머리가 아파 앓더니 한 달 만에 운명을 달리했다.

친구는 두 아이가 있고 시어머니께서는 약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4형제를 두었으며 중 남편의 사망으로 이 사망이 3명의 아들이 생존해 했다.

몇 일전 전화로 친구는 두 가지 내용을 알고 싶어했다. 시어머니께서 사망하시는 경우에 본인의 자식들이 시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지와 상속권이 있다면 직계비속(자식)이 아닌 손자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무겁다고 들었는 데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했다.

1.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이 사망 또는 결격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친구는 남편이 사망하였으므로,시어미니의 재산 중 남편이 생존했을 때 받게 되는 상속분을, 남편을 대신하여 본인과 자식이 나누어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2. 상속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는 30%를 할증하여 과세한다.즉 조부모의 사망으로 유언에 의하여 손자(녀)에게 재산을상속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계산된 세금에 30%를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한다.그러나,손자(녀)가 상속받더라도 조부모보다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조부모 재산 중 부모의 상속분 한도 내의 법정상속분을 손자(녀)가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하고,이에 대하여는할증과세를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 이동선, 02-780-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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