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경국지색 핫세에게 어찌 이런 일이...:가디언21

경국지색 핫세에게 어찌 이런 일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불멸의 여배우 올리비아 핫세
“15세때 나체 촬영 요구”… 핫세 6400억 원 소송 걸어
촬영감독, "나체 아니면 영화도 실패하고, 경력도 망칠것” 속여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한시적 없앤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제소

가디언21 | 기사입력 2023/01/05 [21:56]

경국지색 핫세에게 어찌 이런 일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불멸의 여배우 올리비아 핫세
“15세때 나체 촬영 요구”… 핫세 6400억 원 소송 걸어
촬영감독, "나체 아니면 영화도 실패하고, 경력도 망칠것” 속여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한시적 없앤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제소

가디언21 | 입력 : 2023/01/05 [21:56]


10대 미성년 때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영화사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6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각)  AP통신•가디언 등에 따르면, 1968년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배우 올리비아 핫세 (71)와 레너드 위팅(72)은 영화 촬영 당시 성적 학대•성희롱•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30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에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영화에 출연  했을 때 핫세와 위팅은 각각 15•16세 미성년자였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프랑코 제피렐리  (2019년 사망) 감독이 영화 후반부 베드신 촬영을 앞두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제피렐리 감독이 배우들에게 피부색깔과 맞춘 속옷을 입은 채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촬영  당일에는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제피렐리 감독은 두 사람에게 속옷을 입지 않고 간단한 바디 메이크업을 한 채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카메라는 나체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영화 속에는 두 사람이 맨몸으로 누워있는 장면이 삽입됐다. 이 장면에서 핫세는 상의를 입지 않고 허리 아래로는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고, 위팅은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침대에 엎 드려 있었다. 배우들의 가슴과 엉덩이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배우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게  나체로 영화를 촬영한 것은 미성년자의 외설과  착취를 규제하는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 장면이 가장 마지막날 촬영됐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들은 제피렐리  감독이 “나체로 찍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할 것이고, 경력도 망치게 될 것”이라며 나체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핫세•위팅은 영화 촬영 이후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영화사가 벌어들인 수익과 자신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5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파라마운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동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제기됐다. 3년간 어린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성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마감됐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주법을 변경했는데, 이때 기존 공소시효 만료로 밝히지 못했던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없앤 것이다. 매체는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소송들이 제기됐고, 과거 기각 되었던 소송 일부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