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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시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많은 수의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수기납부 방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시 실시간으로 수납 확인이 돼 수납확인 지연에 따른 이중부과를 방지하는 이점도 있다.
시 관계자는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고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납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있으나 전자납부가 활성화 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