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부 조직개편 실시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정책 기능 강화

정재윤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09:48]

교육부, 본부 조직개편 실시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정책 기능 강화

정재윤 기자 | 입력 : 2017/12/08 [09:48]
    교육부
[월드르포]교육부는 8일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현행 조직 및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했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정책관(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대학학술정책관(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설치하고,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현행 3관(국)에서 2관으로 축소한다.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 제도, 교원 수급계획 및 각종 교원 정책 혁신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정책관(국)’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한편,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국 단위, 3년 한시 별도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현행 3관(국)에서 2관으로 축소한다.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 제도, 교원 수급계획 및 각종 교원 정책 혁신을 담당한다.

‘교육과정정책관(국)’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한편,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국 단위, 3년 한시 별도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ICT 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을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국)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국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을 수행하며, 국가 간 교육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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