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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05백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당초의 법 위반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용역위탁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제재해 나가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