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학교서 버젓이 판매

기준치 수 배 이상… 식약처 단속 미흡 지적

편성희 기자 | 기사입력 2014/02/10 [17:17]

고카페인 음료 학교서 버젓이 판매

기준치 수 배 이상… 식약처 단속 미흡 지적

편성희 기자 | 입력 : 2014/02/10 [17:17]

초·중·고등학교 매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페인 함유 음료가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월31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이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1월31일 개정안 발표… 점검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1월 31일 발효한 바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카페인 음료는 ‘고카페인 함유’(ooomg) 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지만 표시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겼다. 카페인이 많이 함유한 음료는 학교 매점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교육부에 개정안과 관련한 공문을 1월28일에 보냈다. 각 지자체별로 전담관리원을 두고 수시로 학교 및 판매점을 검사하며 단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학교 매점에서는 여전히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자판기 판매는 본지가 조사한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경기도 광명시 K고등학교 매점 관계자는 “자판기는 업체에서 지시를 내려야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을 받지 못했다”며 “건강과 관련한 일이니 선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본지가 취재한 5개 학교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를 판매하고 있었다.
 

▲ 경기도 광명시 A고등학교 매점(사진제공= 이희조 SNS기자)


 ◆시중 에너지음료·캔커피 93% 퇴출대상

한편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제품의 93.9%는 퇴출 대상으로 나타났다.

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총 31개 제품을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했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 함유한 제품이다.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16개사에서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를 조사했다. 이중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1ml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로,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기준치의 두 배 이상 수치를 기록했다. 그중 동아제약 ‘에너젠’은 1ml당 카페인 함유량 1.6mg로 조사제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준치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함유량인 셈이다. 삼성제약 ‘야’(0.66mg),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 코나 블렌드’ ‘몬스터 자바 민빈’은 각각 0.65mg 0.55mg로 퇴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기준치에 적합한 제품은 롯데칠성음료 ‘핫식스라이트’와 코카콜라음료 ‘새로워진 번인텐스’로 1ml당 카페인 함량이 각 0.12mg으로 기준치 0.15mg보다 낮았다.

캔커피의 경우엔 “조사대상 10개 제품 전체가 퇴출 대상”이라고 최현숙 대표는 밝혔다.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7개 제조사 캔커피 10종을 조사한 결과 1ml당 평균 0.46mg의 카페인 함량을 보였다. 에너지음료 평균 카페인 함량치인 0.37mg보다도 높은 수치인 셈이다.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캔커피는 코카콜라음료 ‘조지아 카페오레’로 1ml당 0.7mg로 나타났다. 웅진식품 ‘바바 프리미엄 라떼’는 캔커피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낮은 0.29mg이었지만 기준치 0.15mg보다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섭취 시 부작용 생길 수 있어

식약처가 규정한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로 회복과 각성 효과를 낸다고 알려진 에너지음료와 캔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 과도한 섭취 시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불안, 구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광명= 이희조 SNS기자, 편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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