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변호사의 법률칼럼] 과장광고와 허위광고의 구별

법무법인 단천 박병규 대표 변호사의 계약법

이정구 기자 | 기사입력 2015/07/06 [19:49]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칼럼] 과장광고와 허위광고의 구별

법무법인 단천 박병규 대표 변호사의 계약법

이정구 기자 | 입력 : 2015/07/06 [19:49]
가맹계약 광고에 있어서 '과장광고와 허위광고'의 구별
 
   
   박병규 변호사
   법무법인 단천 대표 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02-536-0999

 

가맹계약은 이른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상호, 상표 사용권과 함께 기술 즉 노하우를 제공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그 대가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가맹계약 과정에서 계약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계약 모집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3년 6월, 권씨는 2013년 9월 각각 박씨와 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두 사람은 가맹비와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각각 9350만원, 8975만원을 박씨 측에 지급했다. 하지만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이씨는 학원을 폐업했고, 권씨는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두 사람은 박씨를 상대로 "과장해서 알려준 사업 정보에 속아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영업을 중단하게 됐으니 지급한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결국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광고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어도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자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가맹점 입지와 상권 등을 조사해야 할 원고들이 단순히 피고의 말이나 안내자료만 믿고 1억원에 가까운 투자비를 써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가맹계약을 맺은 각 지점의 영업자를 서로 비교해 보더라도 영업자의 노력 등 여하에 따라 매출액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 내용을 과장되게 알려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 사안은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영업자가 사업이 실패하자,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수익률 등 사업 정보에 관한 과장, 허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가맹 계약의 무효와 함께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일체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2014.1.23.선고 2012다84417 판결)은 일반적으로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약한 정도의 과장, 허위 등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허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지와 상권 등 제반 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뒤에 자본금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계약 과정에서 사업자가 수익률 등을 다소 부풀려서 설명하는 등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거래 관행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과정에서 사업자 측에서 사업내용 또는 수수료율 등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자 측에서 기망을 이유로 한 가맹계약 취소 및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이고, 그 과정에서 가맹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가맹계약 상 포함된 내용의 과장, 허위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인지와 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정구 기자 bupdori@ec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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