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홍영복 기자 | 기사입력 2014/08/08 [14:40]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홍영복 기자 | 입력 : 2014/08/08 [14:40]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가 불출석 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심 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성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했다.

성씨는 2010년 2~10월 3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한편 이날 심 판사는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류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