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원곡동 군자새마을금고 사거리 등 2곳 CCTV 설치

편성희 기자 | 기사입력 2014/02/10 [15:42]

[안산 단원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원곡동 군자새마을금고 사거리 등 2곳 CCTV 설치

편성희 기자 | 입력 : 2014/02/10 [15:42]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민화식)가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을 확대·강화한다. 단원구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 2대를 확대·설치했다.

 

단원구는 지난 2009년부터 교통혼잡이 심한 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60대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는 구민들에게 “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무인단속을 확대하는 지역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심한 원곡동 군자새마을금고 사거리와 고잔동 충효입구 삼거리 2곳이다. 안산스마트허브 출·퇴근로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설치를 완료하고 2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하는 것으로, 단원구는 “교통정체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원구 한상철 경제교통과장은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의 목적보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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