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배진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1/28 [16:10]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배진희 기자 | 입력 : 2017/11/28 [16:10]
    기획재정부
[월드르포]정부는 28일, 오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정기국회에서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부터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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