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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주요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가디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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