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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월 15일 개시:가디언21

연말정산간소화 1월 15일 개시

편성희 기자 | 기사입력 2014/01/13 [15:30]

연말정산간소화 1월 15일 개시

편성희 기자 | 입력 : 2014/01/13 [15:30]

국세청이 1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는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김용진 사무관은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관련한 문의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126-7-2를 개설했다. 또 의료비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126-7-3)나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신고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할 방침이다.

신고 서비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김용진 사무관은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21일 이전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 받은 이용자는 21일 이후에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처에 직접 문의,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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