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6월말까지 반려견 등록하세요

정하욱 기자 | 기사입력 2014/01/16 [13:27]

계룡시, 6월말까지 반려견 등록하세요

정하욱 기자 | 입력 : 2014/01/16 [13:27]

계룡시(시장 이기원)가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 월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시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서류 작성해야한다.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목걸이형 인식표나 내장형 전자칩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 지정 동물병원은 엄사리 소재 호크종합동물병원(042-840-1175)과 신도안동물병원(042-840-7533)이다.

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에 직접 내방해 전자칩을 구입(1만5000원~2만 원)하고 시술에 따른 대행수수료(3000원)를 동물병원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올 6월말까지 집중 홍보ㆍ계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는 경고, 2차 위반 시는 20만 원, 3차 위반 시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농림지원과 농업정책담당(042-840-265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제산업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