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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가디언21

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

충주시, 단속권한 환경관리원 모두에게 확대

편성희 기자 | 기사입력 2014/01/19 [20:07]

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

충주시, 단속권한 환경관리원 모두에게 확대

편성희 기자 | 입력 : 2014/01/19 [20:07]
충주시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시민불편의 사전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충주시는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무단투기 시민감시단 운영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강화 △주민 자율청소를 통한 깨끗한 골목환경 조성 등 클린충주 운동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관리원 전원에게 무단투기 단속권한을 부여해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의지다. 종전에는 환경관리원 4명이 단속권한을 부여받아 청소감독·반장 역할을 하며 단속을 해왔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이번에는 일반 환경관리원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해 가로청소와 기동순찰 때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관리원 111명은 단속요령 교육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와 시간외 배출행위 등을 계도·단속한다.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홍보하는 역할도 맡는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한글·영문 번역판 ‘생활쓰레기 버리는 방법’ 홍보전단지 3만장을 제작·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장상덕 자원순환과장은 “관내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이 180여 개소다. 이들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168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통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미 설치·운영 중인 58대와 올해 설치할 20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2차로 환경관리원에 단속권을 부여해 연중 수시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에 개정·공포한 바 있다. 앞으로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 원, 규격외봉투를 이용한 무단투기는 20만 원(종전 10만 원), 소각할 경우 50만 원(종전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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