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미라클 권익위, 1년 반만에 적행제 국민신청 5천 건 감당:가디언21

미라클 권익위, 1년 반만에 적행제 국민신청 5천 건 감당

적행제, 국민권익 보장을 위한 패스트 트랙
적행제를 통한 고충 민원 5천 건 처리, 3백 건 개선
우수사례 77건 담은 '사례집' 발간
전현희 위원장,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착근토록 최선의 노력 다할터"

박문혁 바른언론실천연대 | 기사입력 2023/01/20 [22:49]

미라클 권익위, 1년 반만에 적행제 국민신청 5천 건 감당

적행제, 국민권익 보장을 위한 패스트 트랙
적행제를 통한 고충 민원 5천 건 처리, 3백 건 개선
우수사례 77건 담은 '사례집' 발간
전현희 위원장,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착근토록 최선의 노력 다할터"

박문혁 바른언론실천연대 | 입력 : 2023/01/20 [22:49]

▲ 브리핑 후 박문혁 기자와 기념사진을 찍고있는 전현희 위원장  © 가디언21

 

에피소드 Ⅰ. 2천6백 세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횡단보도도 안전 울타리도 없어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매우 위험해요. 권익위가 도와주세요!

에피소드 Ⅱ 여군입니다. 군복무 중 취업교육을 받는 중 임신을 했습 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군당국이 교육 중이란 이유로 거부했어요. 권익위가 해결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는 작년  7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적행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한 우수사례 77건을 선정해 19일 발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적행제'란  국민이 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에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범정부 적극행정  견인제도며 국민 귄익보호를 위한 패스트 트랙이다. 아이디어들은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정부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2021년 7월 적행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 시행  이후 작년 12월까지 권익위는 약 5천 건의 적극  행정 신청과 약 6천 건의  소극행정 재신고를 접수•처리했다. 그 중 약 3백 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7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가 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다.  적행제 신청을 원하는 국민들은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권익위가 1차 검토를 통해 적극행정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을 검토•처리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선 대단히 유리한 비빌언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적행제가 너무 좋은데 동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여전히 다수임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 위원장은 "경험과 사례는 행정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면서 "이번 사례집이 널리 알려져 국민과 행정기관 등이 함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굳건하게 착근되고 국민 모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