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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를 해 오던 베테랑 소방관이 임용 20년만에 무슨 이유에선지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과거 신규 소방관 채용에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소방서에 근무 중인 40대 소방관 A씨는 과거 해군해난구조대(SSU) 경험을 인정받아 2003년 소방청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이후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을 누비며 구조 활동을 벌여왔고, 2010년 한 소방관 대회에서는 ‘구조왕’으로 선발돼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다. 현재는 초급 간부로 119 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다. 그런 A씨의 자격 미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9월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20년전 임용 당시 자격이 채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이에 소방 당국은 감사에 돌입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자격 미달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류전형에서는 ‘3년 이상의 특수부대 경력’을 요구했는데, A씨의 SSU 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A씨의 서류가 어떻게 통과되어 최종합격자가 됐던 걸까. A씨가 제출한 군 경력증명서는 병적증명서로, 여기에는 계급이나 복무부대 등 상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됐다. 다시 말해 A씨의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 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라 ‘특수부대 경력=4년’으로 받아 들여져 구조대원 채용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당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소방 당국도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현 소속기관인 창원소방본부는 A씨의 합격이 취소됐기 때문에 면직•퇴직이 아닌 임용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임용 취소가 되면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