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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미용사협회가 시끄럽다. 그 내막은!:가디언21

(사)대한미용사협회가 시끄럽다. 그 내막은!

지부장 선거 뒤집는 중앙회에 의혹만 가중

정창곤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10:35]

(사)대한미용사협회가 시끄럽다. 그 내막은!

지부장 선거 뒤집는 중앙회에 의혹만 가중

정창곤 선임기자 | 입력 : 2021/05/13 [10:35]

()대한미용사회는 미용을 업으로 하는 미용인들의 기술향상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따라서 집행부(중앙회)는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용인의 위상제고에 힘써야한다. ­창립취지 일부 중­

 

100만 미용인들의 권익을 공정하게 대표해야할 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지부에 하달한 후 직권으로 총회를 개최해 엄연히 존재하는 지부장을 쫓아내려는 듯 무리수를 두고 있어 전국의 미용인들이 공분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 김포시 지부에 따르면 현 지부장 이모씨는 2019430일 지부총회에서 단독 출마해 만장일치로 추대 받고 도지회장의 승인(인준)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한 후 2년 이상 직을 맡아오던 중 지난 1월말 지부장 해임 통보를 받는다.

 

이유는 중앙회로 현 지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당시 지부총회가 지부장 선출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부장이 없는 지부이다. 라는 생뚱맞은 내용이었다. 본지에서 중앙회 간부들에게서 취재한 내용도 같은 명제를 두고 중앙회와 취재팀 사이에도 심한 괴리감이 있었다.

 

▲ (사)대한미용사협회 조직도, 방배 중앙회사옥  © 월드르포



 

중앙회의 주장과 지부의 반론

 

정관에 엄연히 구별돼 있고 명문화 된 임원선출 방식과 의결에 대한 각 조항들도 중앙회에서는 오로지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하고 법률전문가에 자문한 것 이라고 취재팀에 넘겨준 문서에도 처음부터 의결사항(정관36조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문을 특정 했으면서도 임원 선출 조항에 관한 답변 이라는 말에 중앙회 회장과 사무처 간부들에게서 받은 느낌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취재팀이 공통으로 느낀 점이다.

 

미용사회 정관35조 제1항 제1호 중 임원선출에서의 당선자는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임원선출규정이 있음에도 중앙회에서 변방의 작은 지부에 대해 왜 이렇게 집착하고 이런 방법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하물며 왜 없는 지부라고 칭 했는지 확실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중앙회는 김포시지부가 임원선출 이전에 이루어진 상무위원들의 임시회도 회의 준비 중 벌어진 사무처 직원의 형사처벌(추후벌금형)을 이유로 무효화 하고 있다. “정관 제342항은 .......지부총회소집자의 궐위나 기피 등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상무위원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상급단체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지만 중앙회에서는 사무국장이 한 행위가 불법이므로 상무위원회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취재진에게 늘어놨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상무위원들의 역할과 의무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한 정관이 있음에도 전후사정을 청취하기보다는 기존의 지부를 없애는 것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정을 위한 중앙회의 절차상 오류

 

본건을 취재 하면서 중앙회가 이번 사건에 접근방식이나 해결 의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했어야 할 것은 탈퇴한 회원들의 원대복귀가 우선 되어야 했다. 그래야만 매월회비를 내 가면서 대한미용사회 회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수의 미용사회 회원들에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지부회비와 상급 회비에 관한 잡음도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절차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오판이었고 내용을 알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애초 잘못된 지부여서 없앤다 해도 정관에 입각한 절차를 준수했어야 했다. 회원들로 이루어지고 회원들의 손에 의해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됐다고 지부회원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을 내치는 데에는 치열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고 자칫하면 마치 중앙회와 특정 회원들 간에 부정한 방법이 오간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음으로 그 결정은 더욱 무겁고 신중하게 해야만 했었다.

 

()대한미용사협회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임의단체로 출발해 76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 진성 회원 수 74천여 명과 전국85개 지회와 182개 지부를 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해왔다. 이제 우리미용인들의 미용기술수준은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다.

 

미용협회가 더한층 발전하려면 뿌리 깊게 내려진 니편, 내편, 내 사람 내 라인 등 편 가르기로 갈라진 조직을 봉합해 내는 것과 전국의 미용회원들이 공통으로 공감하는 집행을 할 때 비로소 무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다. 미용인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또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책무이다.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합동취재반 <정창곤 · 유재광 기자112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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